[관광법규]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
관광사업.hwp [관광법규]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 관광사업 제 1절 통칙 제 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 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경의 대리, 여행에 관 한 안내, 그 밖에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 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 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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