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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


 [관광법규]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

관광사업
제 1절 통칙
제 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 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경의 대리, 여행에 관 한 안내, 그 밖에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 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 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운동,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 용하게 하는 업
3.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문화, 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 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 (이하‘관광숙박 시설’)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 (세미나, 토론회, 전시 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국 제 회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 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 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 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