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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가기전 알아야할 여행자보험 가입과 보험약관의 내용 및 조건

해외여행 가기전 알아야할 여행자보험 가입과 보험약관의 내용 및 조건

바야흐로 여행의 시즌(바캉스)이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국내의 해수욕장과 산과 계곡으로 가던 여행의 패턴이 이제는 해외여행도 많은 분들이 가시죠...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여행은 특히 여행자보험에 많은 이해와 정보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을 전달받게 된다.
보험약관의 사전적 의미는 『보험자가 동종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정형화된 계약조항』이다.


그런데 보험약관을 받아보면 여간 당혹스러운 게 아니다.
우선 두께나 크기가 보통 책 한권과 맞먹는다.
글씨도 깨알같이 작고 조항도 너무 많아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보험약관을 100% 이해하고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보험약관은 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사유 ② 보험계약의 무효의 원인 ③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④ 보험회사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받는 손실 ⑥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원인과 해제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⑦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등의 사항을 정해놓고 있다.


여행보험 약관에서 자주 거론되는 이슈 중에 하나는 『면책금 또는 본인부담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지난해 10월1일부터 변경된 여행보험 약관에는 치료비와 관련된 면책금 규정이 많이 바뀌었다.
그전에는 3개월 이상의 장기 여행보험(유학생보험, 출장자보험 등으로 불린다)의 질병치료비에만 10만원 또는 100달러의 본인부담금이 있었지만, 작년 10월 이후에는 기간과 관계없이 질병치료비를 해외치료비와 국내치료비(국내입원비, 국내외래비, 처방조제비로 세분화)로 구분하여 해외치료비는 면책금이 없어진 반면 국내치료비 본인부담금이 새롭게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여행보험도 국내치료비는 표준화된 실손 의료보험 약관을 적용 받게 돼 국내입원 의료비는 10%(연간 200만원 한도)를, 외래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000원, 종합병원은 2만원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처방조제비는 처방건당 8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만약 의료비 보장금액이 2000만원인 여행보험에 가입하고 해외여행 중에 골절상을 당해 해외에서 응급처치비로 500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했고 국내로 돌아와서 병원에서 2주간 통원 치료하여 100만원의 치료비가 들었다면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해외치료비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니 500만원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국내치료비는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니 1일 1만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 보상받게 된다.


이 밖에 여행보험에서는 휴대품손해와 배상책임 담보에 1만원의 면책금이 있다는 것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즉 휴대품손해와 배상책임을 보상받을 때에는 1만원의 면책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게 된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면책금액이 있는 이유와 같은 의미로 작은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게 하여 보험료도 낮추고 보험회사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

즐겁고 안전한 여행은 무엇보다 빠른 정보의 이해가 필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