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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정보

[항공권수수료] 항공권 발권서비스에 대한 취급수수료 표준안이 확정되었네요...


긴 시간동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항공권 발권수수료에 대한
표준안이 발표 됐네요...
앞으로의 진행과정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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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수수료 표준안 확정-1인 1건 기준 항공권 요금의 7%

-TASF 통해서 취급수수료 정산
-환불·변경등은 정액수수료 부과

항공권 발권서비스에 대한 취급수수료 표준안이 확정됐다. 이에 맞춰 IATA의 취급수수료 부과 및 정산 솔루션인 TASF(Travel Agent Service Fee) 시스템의 가동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는 항공권 발권에 대한 취급수수료 부과의 표준안과 TASF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확정 짓고 지난 17일 표준단가표 권고안을 회원사에 전달했다.

KATA가 도출한 ‘여행업무 취급수수료 표준단가표’는 항공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제로컴, Zero Commission)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발권에 대해 1인 1건을 기준으로 항공권 요금의 7%에 해당하는 액수를 취급수수료로 고객에게 부과하도록 했다. 발권 서비스에 대한 취급수수료는 항공권 클래스 및 목적지에 상관없이 요금의 7%를 부과하는 정률제를 택한 반면 항공권 변경, 환불취소, 마일리지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클래스별, 목적지별, 성격별로 차등화한 정액제로 운영된다.<표1>

현재의 BSP제도처럼 IATA의 시스템을 통해 취급수수료를 부과 및 정산할 수 있도록 개발된 IATA TASF 시스템도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TASF는 고객이 취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 비씨, 신한, 현대, 외환, 국민, 롯데카드의 6개사가 참여하며 삼성카드의 경우 현재 협의 중이다.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99%인데 부가세(10%)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2.2% 수준이다. 여행사가 10만원의 취급수수료를 부과했을 경우 약 2,200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9만7,800원이 실제 취급수수료로 정산 받는 것이다.<표2>

TASF 시스템 이용여부는 전적으로 BSP여행사의 개별적인 선택사항으로 IATA코리아, 결제대행업체인 이니시스 등과의 사용계약 체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니시스사 가입비는 5만원으로 결정됐으며, TASF 이용비용은 1건당 200원(부가세 별도)이다. TASF 이용비는 거래일 다음달에 여행사에 청구된다. TASF 이용비용의 경우 향후 업체별 이용규모에 따라 연간 50만건 초과~100만 미만은 180원, 100만 초과~150만 미만은 160원 등의 방식으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TASF 시스템을 통한 취급수수료 1건당 결제한도는 99만원이다.

TASF를 이용한 취급수수료 신용카드 판매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카드매출전표(CCCF)가 출력되지 않고 고객에게 교부하는 여정표(ITR&RECEIPT) 하단에 별도로 표시된다. 그러나 고객에게 별도로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니시스사에서 제공하는 영수증을 제공할 수 있다. BSP항공권에 대한 CCCF는 기존과 동일하게 출력된다.

취급수수료 표준권고안 및 TASF 시스템의 세부내역이 확정됨에 따라 IATA코리아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TASF 이용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각 CRS·GDS사들도 이번주에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가동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KATA의 취급수수료 표준안이 어디까지나 권고안일 뿐인 데다가 현실적인 장벽들도 많아 과연 TASF 및 취급수수료 제도가 어느 정도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정착될지는 추후 진행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명확해질 전망이다.